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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긴급여권 신청과 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은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래도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출장, 친족 사건 사고등으로 1~2일 안에 출국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바쁘신들을 위해서 외교부 여권안내 48시간 내 발급여권 사이트를 아래에 놓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서류는 본 글 중간 부분에 다운로드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다음에 해당되어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1)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 & 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2)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여권을 먼저 신청한 다른 민원인의 여권 발급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발급 가능여부를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확인
-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여권 신청인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증란 및 유효기간 부족 등의 사유는 발급여청 신청 대상 미해당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통하여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도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청된 여권과 동일한 발급 기간 소요
필요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 관련 기본 서류(해당자)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 항공권 사본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출장의 경우
- 항공권(사본),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초청장(비자발급을 위한 주한공관 제출용 제외) 또는 출장업무 관련 상대측과의 이메일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 가능서류
※ 유의사항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 접수시한 : 당일 14:00 이전(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