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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긴급여권 신청과 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은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래도 48시간 내 발급여권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출장, 친족 사건 사고등으로 1~2일 안에 출국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방법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방법

 

 

바쁘신들을 위해서 외교부 여권안내 48시간 내 발급여권 사이트를 아래에 놓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서류는 본 글 중간 부분에 다운로드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다음에 해당되어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1)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 & 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2)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여권을 먼저 신청한 다른 민원인의 여권 발급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발급 가능여부를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확인

 

-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여권 신청인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증란 및 유효기간 부족 등의 사유는 발급여청 신청 대상 미해당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통하여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도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청된 여권과 동일한 발급 기간 소요

 

필요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 관련 기본 서류(해당자)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 항공권 사본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출장의 경우

- 항공권(사본),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초청장(비자발급을 위한 주한공관 제출용 제외) 또는 출장업무 관련 상대측과의 이메일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 가능서류

 

※ 유의사항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 접수시한 : 당일 14:00 이전(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