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긴급여권 신청과 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은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래도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출장, 친족 사건 사고등으로 1~2일 안에 출국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바쁘신들을 위해서 외교부 여권안내 48시간 내 발급여권 사이트를 아래에 놓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서류는 본 글 중간 부분에 다운로드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바로가기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다음에 해당되어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1)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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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8. 15:00